2026년 1~2월은 2025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정산 시기입니다.
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?
바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한 환급금 예측, 절세 전략 설정, 카드 사용법 최적화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✔️ 2025년 개정 세법 핵심 정리
✔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
✔️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
✔️ 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 활용법
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

✅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– 언제? 어떻게?
| 항목 | 내용 |
| 📅 미리보기 기간 | 2025년 11월~12월 (정식 연말정산은 2026년 1~2월) |
| 🔗 접속 방법 |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손택스 앱 |
| 기능 | -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 - 연말정산 자동 계산 - 환급금 예상 -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계산 - 인적공제 반영 여부 확인 등 |
✅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
홈택스 > 연말정산 미리보기 > [모의계산] 탭에서 예상 환급액 확인 가능!

손택스 앱


🔷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요약 (2026년 연말정산 적용)
| 항목 | 종전 | 2025년 개정 |
| 자녀 세액공제 | 1명: 15만 원 2명: 20만 원 3명 이상: 30만 원/인 |
1명: 25만 원 2명: 30만 원 3명 이상: 40만 원/인 |
| 고향사랑기부금 | 10만원 이하: 기부금 ×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: (기부금-10만원) × 15% |
(좌동) +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초과분 30% 공제 *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3개월)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|
| 주택청약저축 공제 |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|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허용 |
|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 | 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② 1주택 고령가구* 주택(기준시가 12억원 이하) 다운사이징 차액 *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|
(좌동) +③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양도차익 추가 허용 |
✅ 이 모든 내용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🔷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기준 정리
| 구분 | 한도 | 공제율 |
| 연금저축 | 600만 원 |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: 16.5% 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: 13.2% |
| IRP 단독 | 900만 원 | 동일 |
| 연금+IRP 합산 | 최대 900만 원 | 동일 |
| 납입 총한도 | 최대 1,800만원(연금저축, IRP 합계) | |
🔷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법
| 기부금 구간 | 세액공제 계산 |
| 10만 원 이하 | 기부금 × (100 ÷ 110) ≈ 90.9% 세액공제 |
| 10만 원 초과 | + (기부금 – 10만 원) × 15% |
| 특별재난지역 기부 | + (기부금 – 10만 원) × 30% 공제 (단,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 시) |
| 기부 공제한도 | 2,000만원 |
🔷 월세액 세액공제
| 구분 | 내용 |
| 대상자 |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/세대원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) |
| 공제율 |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7%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~ 8,000만 원 이하: 15% |
| 공제한도 | 연간 지급한 월세액 1,000만 원 한도 내 |
| 공제방식 | 세액공제 |
| 필요서류 |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액 지급 증빙자료 |
🔷 자녀 세액공제 (2025년 개정 반영)
🔹 공제 대상
-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20세 이하 자녀
- 취학 여부, 학생 여부 무관
-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만 해당
🔹 공제 금액 변화 (2025년 개정)
| 자녀 수 | 2024년 공제액 | 2025년 공제액 (개정) |
| 1명 | 15만 원 | 25만 원 |
| 2명 | 20만 원 | 30만 원 |
| 3명 이상 | 30만 원 | 40만 원 (자녀당) |


🔷 실천 전략 – 연말까지 해야 할 일
✅ 1. 카드 사용 전략으로 소득공제 극대화
- 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 가능하므로,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을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아직 25% 초과하지 않았다면?
→ 신용카드 중심으로 사용해 기준 초과 유도 - 이미 초과했다면?
→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전환
→ 소득공제율: 신용카드(15%) < 체크/현금영수증(30%)
📌 문화비·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 시 → 공제율 최대 40%까지 증가하므로 적극 활용
✅ 2. 절세용 저축상품 활용하기
- 연금저축계좌: 최대 4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15~16.5%
- IRP계좌: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: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(청년 한정)
- 주택청약종합저축: 300만 원 한도, 소득공제율 40%
→ 단,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 주의
💡 지금이라도 예금 대신 절세 가능한 저축계좌에 자금을 옮기면 바로 공제 효과 발생 가능
✅ 3.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면 서류 준비 필수
- 무주택 세대주/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 확인
- 소득 기준 확대 등 조건 완화 예정 → 혜택 더 커짐
- 임대차계약서 사본 + 월세 이체내역(계좌이체 증빙) 미리 확보
✅ 4.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(특별재난지역 주목)
-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: 일반 지역 15% → 재난지역 30%
- 2천만 원까지 공제한도 확대됨
- 답례품도 제공되므로 절세+소비효과 동시 확보 가능
📌 특별재난지역 리스트 확인 후 전략적 기부 추천
✅ 5. 자녀 공제 활용 및 교육비 체크
- 자녀 1명당 공제 금액 상향 (최대 40만 원까지)
- 교육비 공제 대상: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비, 입학금 등 포함
- 입학금, 도서구입비,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
→ 단, 차량운행비, 앨범비 등은 제외
✅ 6. 미리보기 서비스로 항목별 누락 점검
-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에서 예상 세액 계산
- 과소공제 위험 항목 미리 확인
-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가능
(예: 신용카드 → 체크카드 전환 등)


✅ 실행 순서 정리 (11~12월 기준)
-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예상 소득·지출 확인
- 카드 사용액 분석 후 지출수단 전략 조정
- 절세 상품(연금저축 등) 추가 납입
- 월세·자녀·기부금 항목 서류 준비 및 검토
- 12월 말 전까지 모든 항목 실행 완료
2025년 연말정산, 미리 준비하면 환급은 덤이고 절세는 기본입니다.
이번 글에서 정리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, 기부금·의료비·월세·교육비 공제 요령,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등을 잘 기억해 두시고, 홈택스·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내 연말정산 환급금도 미리 예측해보세요!
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산 시즌, 누구보다 빠르고 똑똑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더 많은 환급과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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